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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회생 가이드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직접 신청 | 준비물과 자주 막히는 지점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직접 신청 | 준비물과 자주 막히는 지점

간단히 말해 개인회생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가 들지 않는 대신 신청서·변제계획안·목록을 모두 스스로 쓰고, 보정에도 직접 답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적고 소득 구조가 단순할수록 해 볼 만합니다.

시작 전 준비물

  • 공동인증서 등 전자소송 로그인 수단
  • PDF로 받은 정부24·홈택스·공단 서류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스캔 또는 PDF)
  • 급여명세서·통장 거래 내역 등 소득 자료
  • 재산 자료 (계좌 잔액, 차량,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 인지대·송달료를 낼 계좌

작성 순서

  1. 채권자 목록 — 부채증명서를 보며 채권자·주소·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이 목록이 모든 서류의 기준입니다.
  2. 재산 목록 — 재산별 가치와 근거 자료를 적습니다.
  3. 수입·지출 목록 — 세후 소득과 가구원, 생계비를 적습니다.
  4. 진술서 — 빚이 생긴 경위와 현재 상황을 시간 순서로 씁니다.
  5. 변제계획안 — 월 변제금, 기간, 변제 개시일을 정합니다.
  6. 금지·중지명령 신청서 — 추심이나 압류가 있다면 함께 냅니다.

법원 선택 화면에서는 반드시 ‘대구회생법원’을 고릅니다. 대구·경북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아니라 대구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직접 신청이 맞는 경우와 아닌 경우

직접 해 볼 만함 대리인을 권함
채권자 10곳 안팎, 금융회사 위주 채권자가 많거나 개인 간 채무·사채가 섞임
급여 소득 하나 자영업·프리랜서처럼 소득 계산이 복잡
재산이 거의 없음 부동산·차량 등 재산 평가가 필요
압류가 없음 급여·통장 압류가 이미 진행 중
보증 채무 없음 보증·연대채무가 얽힘

오른쪽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보정이 길어져 결과적으로 추심과 압류가 이어지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변제 개시일 —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 뒤 90일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611조).
  • 청산가치 계산 — 재산별 반영 기준을 몰라 과하게 또는 적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구원 인정 —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를 빠뜨려 보정이 옵니다.
  • 큰 입출금 설명 — 최근 1년 안의 큰 금액에 설명이 없으면 보정이 옵니다.
  • 첨부 파일 — 파일 이름과 첨부 번호가 맞지 않으면 법원이 대조하기 어렵습니다.

재산 반영 기준은 청산가치 재산별 평가, 보정 대응은 보정명령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소득 요건이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서도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실은 개별 사건의 작성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으므로, 작성이 막히면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뒤 확인할 것

  1. 접수 내역에서 사건번호가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2. 인지대·송달료 납부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3. 전자소송 알림 설정을 켜 두어 보정명령과 결정문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4. 제출한 파일 전체를 따로 보관해 보정 때 같은 번호로 답할 수 있게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법원이 보낸 서류를 확인한 날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알림을 놓치면 기한이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며칠에 한 번씩 사건 화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진술서 쓰는 요령

진술서에는 빚이 생긴 시기와 이유, 갚으려고 노력한 과정, 지금의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습니다. 연도별로 한두 줄씩 사실을 적고, 금액이 큰 사건은 날짜와 금액을 함께 씁니다. 감정을 길게 쓰기보다 법원이 궁금해할 ‘왜 이렇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에 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직접 신청하면 기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서류가 잘 갖춰져 있다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보정이 반복되면 대리인 사건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직접 신청하다가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리인을 선임하면 이후 서류와 보정은 대리인이 맡습니다.

Q. 전자소송이 어려운데 종이로 낼 수 있나요?

법원에 직접 방문해 종이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 송달과 보정이 우편으로 오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내나요?

전자소송 화면에서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나 카드로 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 공동인증서가 없어요.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전자소송이 지원하는 다른 인증 수단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수단이 준비돼야 제출과 송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변제계획안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전자소송 신청 화면에서 입력 양식으로 안내됩니다. 종이로 낼 때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양식 안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접 신청해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자소송에서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다면 결정문 정보를 정확히 적으세요.

Q. 가족이 대신 전자소송을 해 줘도 되나요?

신청은 본인 명의로 해야 하므로 가족이 작성을 돕더라도 로그인과 제출은 본인 인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611조·제614조 ·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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