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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산가치 재산별 평가 | 예금·차량·보증금·보험·퇴직금

개인회생 청산가치 재산별 평가 | 예금·차량·보증금·보험·퇴직금

한 줄로 답하면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해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의 총 변제액은 이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므로(법 제614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소득만으로 계산한 변제금보다 더 갚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 청산가치를 따지나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 ‘파산보다는 낫다’는 결과를 보장해야 법원이 인가합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을 세울 때 두 가지를 계산합니다. 하나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년 동안 갚는 금액, 다른 하나는 재산 목록으로 구한 청산가치입니다. 두 금액 가운데 큰 쪽이 기준이 되고, 3년으로 부족하면 최장 5년까지 기간을 늘려 맞춥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청산가치가 큰 의미가 없지만, 차량이나 보증금, 해약환급금이 큰 보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월 변제금을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재산별로 보는 방법

재산 평가 기준 메모
예금·적금 신청 당시 잔액 급여 입금 직후 잔액이 크게 잡히지 않게 날짜 확인
차량 중고 시세 − 남은 담보(할부) 금액 담보가 시세보다 크면 반영액이 거의 없음
임차보증금 보증금 − 법이 보호하는 일정액 주거용 보증금 일부는 면제재산이 될 수 있음
보험 해약환급금 보장성 보험도 환급금이 있으면 대상
퇴직금 예상 퇴직금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압류금지 부분
퇴직연금 대부분 제외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적립금
부동산 시세 − 담보 채무 공시가격·감정가·거래 사례 자료

평가 기준은 일반적인 실무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재판부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청산가치에서 빠질 수 있는 것

파산에서도 채무자에게 남겨 두는 재산이 있습니다. 법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정한 면제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도록 하고 있고(법 제383조), 개인회생에서도 이를 준용합니다(법 제580조).

  •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 일정 기간의 생계비 — 법이 정한 범위의 생활비 성격 예금
  • 압류금지 급여·퇴직금 부분 —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한 범위
  • 생활필수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 등

면제재산을 인정받으려면 신청할 때 따로 목록과 자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해당 재산이 있는지 먼저 말해 두세요.

가상 계산으로 보면

세후 월 소득 300만 원, 2인 가구, 무담보 채무 6,000만 원인 사람을 가정합니다. 2인 생계비는 월 2,519,575원이라 가용소득은 월 480,425원, 3년 합계는 약 1,729만 원입니다.

재산 청산가치 반영
예금 80만 원
차량 (시세 900만 원, 할부 잔액 500만 원) 400만 원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보호되는 일정액 제외 후) 지역·시점별 기준에 따라 계산
보험 해약환급금 250만 원
예상 퇴직금 1,200만 원 600만 원 (절반)

보증금을 빼고도 청산가치가 1,330만 원이라 3년 합계(약 1,729만 원)가 더 크므로, 이 가정에서는 가용소득 기준 변제계획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영액이 커져 청산가치가 3년 합계를 넘으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 안 되는 이유

청산가치를 낮추려고 신청 직전에 차량을 가족 명의로 바꾸거나 보험을 해약해 현금을 써 버리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보여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처분한 재산의 가치는 청산가치에 그대로 더해지고,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 꼭 필요하다면 신청 전에 대리인과 순서를 정하세요.

준비할 자료

  1. 신청일 기준 모든 계좌 잔액 증명
  2. 차량 등록원부와 중고 시세 자료, 할부 잔액 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4.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확인서
  5.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 또는 퇴직연금 적립 내역

재산 목록을 쓸 때 흔한 실수

  • 급여가 들어온 다음 날 기준으로 예금 잔액을 적어 청산가치가 부풀려짐
  • 오래 안 쓴 휴면 계좌나 증권 계좌를 빠뜨림
  • 해약하지 않은 보험은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해 환급금을 적지 않음
  • 명의만 본인이고 가족이 쓰는 차량을 설명 없이 적음

빠뜨린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보정으로 끝나지 않고 성실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적고 설명을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배우자 명의 집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 몫이 섞였다고 보이면 재판부에 따라 일부를 반영하기도 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산가치가 커서 변제금이 너무 높아지면요?

변제 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리면 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감당하기 어렵다면 재산 처분을 포함한 다른 방법을 상담에서 비교해 보세요.

Q. 신청 뒤에 재산이 늘면 다시 계산하나요?

청산가치는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 기준입니다. 다만 상속처럼 큰 재산 변동은 법원에 알려야 하고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580조·제611조·제614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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