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가이드
가구원 수별 생계비로 보는 개인회생 변제금 | 1인~4인 가상 계산

먼저 정리하면 월 변제금은 세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뺀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구원 수를 정확히 잡는 것이 계산의 첫 단계입니다.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법원 실무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삼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월) | 생계비 60%(월)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고시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새 고시가 나오면 이 표와 홈 화면 계산기를 함께 고칩니다.
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나
생계비를 빼기 전의 소득은 세후 금액입니다. 급여라면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이 기준이 됩니다.
- 상여금·성과급 — 해마다 나오는 것이라면 1년 합계를 12로 나눠 월 소득에 더합니다.
- 수당이 달마다 다르면 — 최근 몇 달 또는 1년 평균으로 잡습니다.
- 자영업·프리랜서 —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을 신고 자료로 보여 줍니다.
- 부업·아르바이트 — 반복해서 들어온다면 함께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을 낮게 적으면 당장 변제금은 줄어 보여도, 통장 입금 내역과 맞지 않으면 보정과 기각의 원인이 됩니다.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적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같은 소득, 다른 가구원 수
세후 월 소득 330만 원, 무담보 채무 7,000만 원,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을 가정해 가구원 수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비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채무 대비 |
|---|---|---|---|---|
| 1인 | 1,538,543원 | 1,761,457원 | 63,412,452원 | 약 91% |
| 2인 | 2,519,575원 | 780,425원 | 28,095,300원 | 약 40% |
| 3인 | 3,215,422원 | 84,578원 | 3,044,808원 | 약 4% |
| 4인 | 3,896,843원 | 남는 소득 없음 | — | 개인회생 어려움 |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 변제금은 청산가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에서 보듯 1인 가구는 갚는 비율이 높아 개인회생의 실익을 따져 봐야 하고, 4인 가구처럼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3인 가구처럼 변제금이 아주 적게 나오면 법원이 소득과 지출 자료를 더 꼼꼼히 봅니다.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 배우자 — 소득이 없거나 적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 — 함께 살며 부양하는 경우
- 부모 — 소득과 재산이 없고 실제로 생활비를 대는 경우
- 성년 자녀 — 학생이거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한 경우
같은 주소에 산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맞벌이라면 자녀를 두 사람이 나눠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가구원 수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는 경우
기본 생계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 꾸준히 있다면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의료비,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비용, 기준보다 큰 주거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진단서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처럼 금액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도 함께
생계비로 계산한 변제금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금, 차량,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재산이 있다면, 3~5년 동안 갚는 총액이 그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생계비 기준 변제금이 작게 나와도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두 번 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한 번, 재산 목록으로 청산가치를 구해 한 번 계산한 뒤, 둘 중 큰 쪽이 기준이 됩니다.
3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법 제611조 제5항). 다만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 즉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 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변제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가구원 수가 늘어 생계비가 커졌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월 변제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경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계속 내야 합니다.
Q. 홈 화면 계산기와 결과가 조금 다른데요?
계산기는 세후 소득과 가구원 수만으로 대략을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청산가치나 추가 생계비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방향을 잡는 참고로만 쓰세요.
Q. 혼자 사는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고 있어요.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소득과 재산이 없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낸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부모님의 소득 자료를 준비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제614조·제619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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