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보정명령 받았을 때 | 기한 지키는 법과 자주 나오는 요구

간단히 말해 보정명령은 신청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더 내라는 요구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한 번 이상 받으며, 기한 안에 정확히 답하면 절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기한을 넘기거나 요구와 다른 자료를 낼 때 생깁니다.
받자마자 할 일
- 기한부터 표시 — 명령서에 적힌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받은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 요구 항목을 번호로 나누기 — 한 명령서에 요구가 여러 개 들어 있으므로 항목별로 목록을 만듭니다.
- 항목별 준비물 정하기 — 서류 발급이 필요한지, 설명서만 쓰면 되는지 구분합니다.
- 대리인에게 즉시 공유 — 대리인이 있으면 받은 날 바로 알립니다.
자주 나오는 요구 다섯 가지
| 요구 | 왜 묻나 | 준비할 것 |
|---|---|---|
| 큰 금액 입출금 설명 | 재산을 빼돌렸는지, 소득을 빠뜨렸는지 확인 | 거래 상대, 용도, 증빙 |
| 채권 금액 불일치 | 목록과 부채증명서가 다를 때 | 새 부채증명서, 정정한 목록 |
| 소득 산정 근거 | 신고 소득과 입금액이 다를 때 |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설명서 |
| 재산 가치 자료 | 청산가치 계산 | 차량 시세, 보증금 계약서, 해약환급금 |
| 가구원·생계비 소명 | 부양가족 인정 여부 | 가족 소득 자료, 부양 증빙 |
답할 때 지킬 원칙
- 요구한 것만, 요구한 형식으로 냅니다. 관계없는 자료를 한꺼번에 내면 오히려 새 질문이 생깁니다.
- 앞에서 낸 서류와 숫자가 달라지면 왜 달라졌는지 한 줄이라도 설명을 붙입니다.
- 설명서는 날짜 순서로 짧게 씁니다. 감정적인 사정보다 사실과 금액이 중요합니다.
- 없는 자료는 없다고 쓰고, 대신 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보정서는 이런 형식으로
보정서는 명령서의 항목 번호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원이 한눈에 대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보정 항목 | 답변 요지 | 첨부 |
|---|---|---|
| 1. ○○은행 입금 300만 원 소명 | 가족에게 빌린 돈을 받은 것, 이후 생활비로 사용 | 송금 내역, 가족 확인서 |
| 2. 채권자 목록 3번 금액 정정 | 부채증명서 기준으로 금액 수정 | 새 부채증명서, 정정 목록 |
| 3. 배우자 소득 자료 | 배우자 급여명세서 제출 | 최근 3개월 명세서 |
표의 내용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식만 참고하세요. 항목마다 한두 줄의 요지와 첨부 번호를 맞춰 두면 추가 보정이 줄어듭니다.
설명서를 쓸 때
큰 금액 입출금이나 소득 차이를 설명할 때는 날짜, 금액, 상대방, 용도 네 가지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비로 썼다’처럼 뭉뚱그리기보다 월세, 병원비, 카드 대금처럼 나눠 적고, 증빙이 있는 것은 함께 붙입니다. 증빙이 없다면 없다고 밝히고 그 이유를 적는 편이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
기한을 못 맞출 것 같으면
금융회사 서류 발급이 늦어지는 등 사정이 있으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없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법 제595조 참고), 늦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서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을 여러 번 하면 그만큼 개시결정도 늦어지고 금지명령 이후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보정이 적게 나오는 신청의 공통점
- 채권자 목록 금액이 부채증명서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 최근 1년 안의 큰 입출금마다 짧은 설명이 이미 붙어 있습니다.
- 소득 자료가 신고 소득과 통장 입금 두 가지로 모두 뒷받침됩니다.
- 차량·보증금·보험처럼 값이 있는 재산마다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 부양가족마다 소득이 없다는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법원이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이어서, 처음부터 갖춰 두면 보정명령이 오더라도 짧은 확인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보정 대부분은 처음 접수할 때 빠진 자료에서 나옵니다. 채권자 목록과 부채증명서 금액을 한 줄씩 맞추고, 최근 1년 치 입출금 가운데 큰 금액에 미리 설명을 붙여 두면 보정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세한 준비는 발급처별 서류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보정명령을 받으면 금지명령도 취소되나요?
보정명령만으로 이미 나온 금지명령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정에 응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면 그 효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Q. 같은 내용으로 보정이 또 왔어요.
첫 답변이 법원이 원한 자료와 달랐다는 뜻입니다. 명령서 문구를 다시 읽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대리인과 짚은 뒤 답하세요.
Q. 보정명령이 오면 대리인 비용이 추가되나요?
계약서의 포함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보정 대응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는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정서도 전자소송으로 내나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보정서와 첨부 서류도 같은 사건 화면에서 제출합니다. 제출 뒤 접수 내역이 떴는지 꼭 확인하세요.
Q. 직접 신청했는데 보정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명령서의 항목을 하나씩 나눠 읽고, 모르는 용어는 법원 민원 안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마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595조
같이 확인하면 좋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