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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수임 계약서 확인 항목 | 총액·환불·추가 비용·담당자

개인회생 수임 계약서 확인 항목 | 총액·환불·추가 비용·담당자

한 줄로 답하면 개인회생 비용 다툼은 대부분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에서 생깁니다. 금액보다 먼저 ‘무엇이 포함되는지’,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를 글로 받아 두면 3~5년 동안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다섯 줄

항목 확인할 내용 없을 때 생기는 문제
수임료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까지 숫자로 나중에 세금 별도라며 금액이 늘어남
포함 범위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 채권자집회 동행, 이의 대응 보정·집회 때마다 추가 비용 청구
법원 실비 송달료·인지대·예납금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접수 직전 예상 못 한 목돈
분납 일정 착수금, 회차별 금액과 날짜 변제금과 잔금이 겹쳐 한 달 부담이 커짐
해지·환불 진행 단계별 환불 기준 중간에 그만둘 때 전액을 요구받음

다섯 가운데 하나라도 ‘상담 때 말로 들었다’로 남아 있다면 계약 전에 문구로 넣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성실한 사무소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 비용이 붙는 흔한 경우

  • 채권자 이의 — 채권자가 채권 금액이나 변제계획에 이의를 내 별도 서면이 필요할 때
  • 변제계획 변경 — 인가 뒤 소득이 바뀌어 변경 신청을 할 때
  • 기각 뒤 재신청 — 같은 사무소에 다시 맡길 때 비용을 새로 받는지
  • 관련 소송 — 지급명령 이의나 채무부존재 다툼처럼 개인회생 밖의 사건

이런 일은 사건마다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겼을 때 얼마인지 미리 적어 두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정한다’는 조항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내 사건을 맡는지

상담한 사람과 실제로 서류를 쓰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나 안내문에 담당 변호사·법무사 이름과 연락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정명령이 오면 대개 짧은 기한 안에 답해야 하므로, 연락이 닿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을 돕고, 법원 기일에서 대신 말하거나 이의 절차를 대리하는 일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나 소송이 얽혀 있다면 이 차이를 계약 전에 따져 보세요.

분납 일정 짜는 요령

착수금으로 먼저 접수하면 금지명령으로 카드·대출 상환이 멈추므로, 그 여유분으로 잔금을 나눠 내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변제는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 뒤 90일 안에 시작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법 제611조), 잔금 마지막 회차와 변제 초기 몇 달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표를 짤 때는 ‘월 변제금 + 그달 잔금’의 합계를 달마다 적어 보고, 가장 부담이 큰 달이 감당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략의 변제금은 가구원 수별 변제금 계산으로 먼저 잡아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받아 둘 서류

  1. 서명한 계약서 사본 — 사진이 아니라 사본이나 파일로
  2. 수임료·실비를 나눠 적은 견적서
  3. 분납 일정표와 입금 계좌
  4. 진행 단계별로 무엇을 요청할지 안내한 준비 서류 목록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여섯 가지

  1. 제 사건에서 예상되는 월 변제금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2. 보정이 몇 번까지 나와도 추가 비용이 없나요?
  3. 채권자집회에 누가 함께 가나요?
  4. 금지명령 신청은 접수와 동시에 하나요?
  5. 기각되면 재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6. 진행 상황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알려 주나요?

같은 질문을 두세 곳에 해 보면 답의 구체성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숫자와 조건을 분명히 말해 주는 곳이 나중에도 설명이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한 뒤에 챙길 일

계약 뒤에는 요청받은 서류를 최대한 한 번에 보내고, 받은 안내와 보정 내용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분납금은 계약서에 적힌 계좌로만 보내고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변제가 시작된 뒤 소득이 바뀌면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변제계획 변경을 제때 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계약하고 며칠 안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사건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환불 폭이 큰 편이지만, 기준은 계약서가 정합니다. 그래서 해지·환불 조항을 계약 전에 꼭 읽어야 합니다.

Q. 수임료가 싼 곳과 비싼 곳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개 포함 범위와 담당 인력의 차이입니다. 보정 대응과 집회 동행이 빠진 저렴한 계약은 나중에 추가 비용으로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결과 보장’이 적혀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개인회생의 결과는 법원이 정합니다. 인가나 특정 감면율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Q. 수임료를 냈다는 증빙은 어떻게 남기나요?

계약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환불이나 정산 때 다툼이 없습니다.

Q. 계약서를 사진으로만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사진은 흐려지거나 일부가 잘릴 수 있습니다. 서명된 사본이나 파일로 다시 받아 두면 나중에 조건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Q. 분납금을 한 번 못 냈어요. 사건이 멈추나요?

계약상 분납 연체와 법원 절차는 별개입니다. 다만 사무소마다 처리 기준이 다르니, 밀리기 전에 담당자와 일정을 다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변호사법 제3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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