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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렸을 때 | 폐지 전에 할 수 있는 것

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렸을 때 | 폐지 전에 할 수 있는 것

먼저 정리하면 변제금을 한 달 못 냈다고 곧바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밀린 달이 쌓이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첫 연체가 생긴 순간부터 채워 넣을 계획이나 변경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나 밀리면 위험한가

법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분명할 때 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21조). 실무에서는 대략 3개월분 이상 밀리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폐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지되면 면책을 받지 못하고, 멈춰 있던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밀린 기간 대개 생기는 일 할 일
1개월 회생위원 확인 연락 이번 달 안에 채우기
2개월 납부 독촉 채울 계획 또는 변경 준비
3개월 이상 폐지 검토 즉시 채우거나 변경 신청

표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대응은 재판부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밀린 금액을 채우는 방법

  • 상여금·연말정산 환급금처럼 들어올 돈이 있다면 그 시기를 알리고 채우기
  • 다음 몇 달 동안 변제금에 밀린 금액을 나눠 더해 내기
  • 생활비 가운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한시적으로 채우기

밀린 금액을 채우려고 새로 돈을 빌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변제 중 새 차입은 그 자체로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사정이 아니라 소득이 계속 줄었다면 밀린 금액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줄어든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9조). 실직, 질병, 폐업, 가족 부양 증가처럼 사정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경 절차는 변제 중 이직·이사·퇴사에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못 갚게 됐다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은 이미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고, 변제계획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법원이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24조 제2항). 중병이나 장애처럼 회복이 어려운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이 길이 막혀 있다면 개인회생을 정리하고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폐지되기 전에 상담하는 것이 선택지를 넓힙니다.

연체를 막는 습관

  1. 급여일 다음 날로 자동이체를 걸어 둡니다.
  2. 변제금만 나가는 전용 통장을 둡니다.
  3. 한 달 치 변제금만큼 비상금을 따로 모아 둡니다.
  4. 소득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면 밀리기 전에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연체 사유별로 보면

사유 먼저 할 일 필요한 자료
일시적 지출(경조사·수리비) 다음 달까지 채우기 지출 영수증
실직·폐업 변경 신청 준비 퇴직·폐업 증명, 구직 기록
질병·사고 변경 또는 특별면책 검토 진단서, 치료비 내역
가족 부양 증가 생계비 변경 요청 가족관계·소득 자료

사유가 무엇이든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밀리기 시작한 달에 바로 알리고 자료를 모으는 사람일수록 선택지가 많이 남습니다.

회생위원 연락에 답하는 법

회생위원에게서 연체 확인 연락이 오면 피하지 말고 사정을 설명하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채울 수 있는지, 소득이 회복될 시점은 언제인지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으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곧 내겠다’고만 답하면 폐지 검토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며칠 늦는 것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늦는 일이 반복되면 성실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입금일을 급여일에 맞춰 고정하세요.

Q.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전 절차에서 왜 밀렸는지 설명해야 하고 새 신청의 요건도 다시 따집니다.

Q. 밀린 사이 채권자가 다시 연락해 왔어요.

절차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금지·중지의 효력이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 내용을 기록하고 대리인에게 알리세요.

Q. 변경 신청 중에도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낼 수 있는 만큼 계속 내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이력이 변경 판단에도 반영됩니다.

Q. 가족이 밀린 변제금을 대신 내 줘도 되나요?

가족이 도와 밀린 금액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달 계속 대신 내야 하는 구조라면 변제계획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Q. 연체 기록이 개인회생 뒤 신용에도 남나요?

변제 중 밀린 이력은 법원 기록에 남고 면책 판단에도 참고됩니다. 신용 회복을 생각한다면 연체 없이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몇 달 연체하다 다시 내기 시작했어요.

다시 내기 시작한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밀린 금액을 언제까지 채울지 계획을 세워 회생위원에게 알리세요.

Q. 변제금 입금 계좌를 잘못 알고 다른 곳에 보냈어요.

잘못 보낸 곳에 반환을 요청하고,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린 뒤 올바른 계좌로 다시 내세요. 이체 내역은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Q. 보너스를 받은 달에 미리 더 내도 되나요?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내 두는 것은 연체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처리 방식은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619조·제621조·제6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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